2022년 정기적인 소득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 기업체, 종교인 등이 개인 초청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한 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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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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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2022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가 제외)로 본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간 2200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단시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직이나 희망근로자도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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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상한액은 외벌이 가구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외벌이 가구가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수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최고액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상한액을 가구별로 최대 10% 인상하고, 자녀장려금 상한액도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하면 정기 신청인 점을 고려해 2023년 9월 지급됩니다. 일반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면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내년 1월 말에 결제가 될 예정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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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우편, 만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신청 안내. 단, 휴대전화를 소유하지 않거나 회선이 여러 개인 65세 미만의 사람 중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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