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의료비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초과금을 지급받을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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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상인 만큼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소득수준(총 10분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2850원 미만)의 자기부담 상한액은 연간 83만원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커진다.

 

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5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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